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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임플란트마스터 자격신청자로서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기재사실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임플란트마스터 자격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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