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제규정 INTRODUCE

회칙

2004. 6.6 제정
2008.6.15. 개정 및 승인
2009.5.31 개정 및 승인
2011.6.12 개정 및 승인
2012.6.3 개정 및 승인
2015.3.9 개정 및 승인
2015.4.10 개정 및 승인
2017.6.18 개정 및 승인
2018.6.3 개정 및 승인
2023. 6. 11 개정 및 승인
2025. 5. 24 개정 및 승인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설립명칭)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8조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그 명칭은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The Korean Academy of Osseointegration, K.A.O.)라 칭한다.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도 및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2 조 (목적)

본회는 임플란트치의학에 관계되는 제반 의료 및 학문의 연구와 발전을 기하고 분열된 대한민국 임플란트 학계의 통합을 주도하며 더불어 국제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임플란트 치의학 및 학회 발전에 관한 사업 (연구, 발표, 강의 등의 학술대회, 집담회 및 연수회 개최 등과 같은 학술활동)
  2. 기관지(학회지 및 학술관련 저널)의 발간
  3. 협회 및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교류 및 협력 등 필요한 사업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4 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사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료 관계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자.
  3. 명예회원 : 본회 또는 치과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 5 조 (회원의 입회 및 자격)

  1.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 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다.
  2. 회원의 자격취득일은 입회 승인된 이사회의 일자로 간주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1. 본회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 제사업 및 회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2. 회원으로서 치과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불명예를 끼쳤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3.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각종 서책 및 제증명 등 회원으로서 모든 권익을 보장 받는다.

제 4 장 임 원 및 조 직

제 8 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8명 이내
  2. 상임이사 20명 이내
  3. 평이사 50명 이내
  4. 감사 2명

제 9 조 (임원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의 의장으로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 그리고 고문단을 구성한다.
  2.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대리의 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3. 상임이사 : 이사회를 구성, 회무를 분담 운영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주요회무를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정보통신, 섭외, 보험, 조직, 공보, 국제, 법제, 교육수련 업무를 각각 분담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야 하고, 회무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평이사
    •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회장은 평이사에게 특정부서업무의 협조 또는 특별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5. 감사 :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제10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감사 및 지부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후보는, 7년 이상 임원 경력이 있는 정회원으로서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후보할 수 있고, 평의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2. 1항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 의결로 회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3. 부회장, 이사,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각 분과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명예회장)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 :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대내외 활동을 돕는다.
  2. 고문은 명예회장을 제외한 전임 회장과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명예회장과 고문은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의 고문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업무를 도우며 국내외 관련 행사 및 의전행사에 회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본회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 년 1회 정례 학술대회기간 중에 전체 회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회무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2. 평의원회 :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 :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가 있으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4. 위원회 : 회장이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구성, 소집하며 특정사항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1.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성원으로 인정되나 의결권이 없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15조(평의원회 구성 및 의결)

평의원은 정회원으로서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평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하며, 전체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2. 고문, 명예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이다.
  3. 회장, 감사, 총무이사 및 지부장은 임기기간 중 당연직 평의원이다.
  4. 선출직 평의원은 정회원 20인의 추천을 받고 5년 이상 연속으로 회원을 유지한 정회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부회장과 상임이사 중 6명을 선출직 평의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5. 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과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최다득표로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6.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이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평의원회는 필요시 윤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성원으로 인정되나 의결권이 없다.

제16조(평의원 임무 및 임기)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무보고,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의 승인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4. 일반안건 심의
  5. 회장, 선출직 평의원, 감사, 지부장을 선출한다.
  6.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7. 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8.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9. 평의원은 임기 중 평의원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 불출석할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6 장 지 부

제 17 조 (지부)

  1. 본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는 회칙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지부는 본회의 지도를 받아 재정 및 회무운영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4. 지부는 활동 상황을 이사회에 정기보고 하고 감사를 거친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18 조 (재정, 회계연도)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9 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은 이사회로부터 상정된 회칙 개정안을 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 개정한다.

제 20 조

본 회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그 이전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칙 개정 직전의 회칙(년 월 일)에 따른다.

제 2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2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5년도 3월 9일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5년도 4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7년도 2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7년도 6월 3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8년도 6월 3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23년도 6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25년도 5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임플란트마스터제도

임플란트마스터제도 시행규정

제 1조 (목적)

임플란트마스터제도(이후 본제도)는 체계적인 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대한임플란트치의학회(이후 본학회) 회원의 치과임플란트 전문적 임상 지식 증진과 학문 발전 및 임상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원회)

본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교육기획평가위원회(이후 위원회)가 관장한다.

제 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본제도에 관한 사항
  2. 본제도의 전형, 심사, 인정 및 등록
  3. 고시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자격 상실 심사
  5. 기타 본제도에 관한 학회 관련 사항

제 4조 (신청자격)

임플란트마스터가 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2. 본학회에 가입후 정회원으로서 3년 동안 회비납부 등의 회원의무
  3. 본학회의 학술대회를 연 1회 이상 및 본학회 주관, 관련 집담회 연 1회 이상 참석
  4. 본제도를 위한 필수보수교육 이수
  5. 위원회에서 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제 5조 (자격인정)

제 7조의 요건을 갖춘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위원회에 그 인정을 신청한다.

  1. 전형신청서
  2. 치과의사면허증(사본)
  3. 본학회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참가 증명서
  4. 필수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5. 임플란트 10 증례 제출

제 6조 (심사위원)

본제도의 심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촉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경과규정)

본제도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1. 이사회의 이사들은 모두 신청자격을 가지며 집담회 1회 참석, 임플란트 10 증례 제출, 평생회비 제출시 인정한다.
  2. 기타 경과조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칙에 정한다.

제 9조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본 학회 이사회에서 재적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임플란트마스터제도 시행 세칙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한임플란트치의학회 본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위원)

  1. (구성) 위원회에서 우수회원 자격자 중 10인을 선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2.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교체시 전 위원의 최소 1/2은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3. (결원) 임기기간동안 결원시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 3조 (자격인정)

  1. 규정 제 4조의 자격을 갖추고 규정 제 5조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위원회에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출석 심사위원 중 2/3 이상의 합격을 받은 자를 인정한다.
  3. 인정된 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자격을 확정 받는다.

제 4조 (보수교육)

자격 유지를 위하여 본학회에서 인정하는 필수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자격 정지 될 수 있다.
  2.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제 5조 (자격 정지 및 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1. 치과의사의 면허를 상실한 경우
  2. 본학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본인이 자격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4. 위원회에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 6조 (경과조치)

규정 제 8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은 임플란트마스터로 인정된다.

  1. 기존 일반회원 중 시행 1년간은 신청자격을 가지며 집담회 1회참석, 학술대회 1회참석, 임플란트 10증례 제출, 평생회비 제출자
  2. 대한임플란트치의학회 이사
  3. 위원회에서 상기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조

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학회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8조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9조

본 세칙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 10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플란트마스터 지원자의 자격심사 및 보수교육에 대한 시행 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본 학회 우수회원에 관한 자격심사 및 필수보수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

자격심사를 위해 선출된 심사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청자의 자격 심사와 서류 심사를 하여 합격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3조 (전형비)

자격심사 전형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제 4조 (평생회비)

일반회원 75만원, 공직의 50만원으로 한다.

제 5조 (수당지급)

심사 및 필수보수교육 실행에 관한 업무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 6조 (심사의 시행 및 공고)

  1. 심사는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2. 심사일시와 장소 및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심사일 30일 전에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7조 (심사방법)

규정 제 4,5조에 의해 자격요건과 서류와 임상증례를 제출받아 심사위원들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한다.

제 8조 (증례제출)

지원자가 진료한 증례를 증례제출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자가 진료한 10증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증례는 진료기록부 복사본 및 치료 전 후의 방사선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심사의원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직접 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임플란트 수술만 시술하는 지원자는 보철 치과의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임플란트 보철만 시술하는 지원자는 수술 치과의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는 연구업적으로 증례제출을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업적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9조 (최종 합격 판정)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합격찬성을 받은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제 10조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는 고시시행 후 30일 이내에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11조 (필수보수교육)

필수보수교육은 위원회가 주관하여 계획하고 학회장의 승인 하에 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단, 필요할 경우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제 12조 (필수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수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1. 평생회비 납부자로 마에스트로 코스 통과자
  2. 위원회에서 면제를 결정한 자

제 13조 (기록관리)

위원회는 심사 및 필수보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4조

본 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시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5조

본 세칙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출석 과반수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6조

본 세칙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연구비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급,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 관리 및 운용)

  1. 연구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 참여신청서를 작성한다. [별첨 1]
    2. 연구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한다. [별첨 2]
    3. 연구비의 지급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집행한다.
    4.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하며, 연구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5.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한다.
    6. 연구비는 학회에서 지급·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7. 연구비 사용 내역은 객관적 정산자료로 증빙하여야 한다.
  2. 연구비 지급 및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는 연구과제 선정 후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 연구비 전액을 학회에서 연구책임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2. 총 연구비 지급액은 당해 학회 연구비 지원 예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연구비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비 사용은 연구책임자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른 증빙자료와 영수증을 분류하여 과제 종료 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비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증빙서류 제출 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좌이체),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2. 세금계산서의 경우 내역서(견적서, 납품서, 업체사업자등록증)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연구 관련 회의에서 발생한 비용은 회의록을 제출한다. [별첨 3]
  5.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책임연구자의 귀책 사유로 연구를 소정 기일 내에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연구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2. 연구자가 연구 수행 중 사망하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연구 진행 상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면제하거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연구책임자의 의무)

  1.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 및 연구비 집행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4, 5]
  2.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학회 관련 행사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자료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kao 연구비 지원 규정 및 연구비 지원 규정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