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04. 6.6 제정
2008.6.15. 개정 및 승인
2009.5.31 개정 및 승인
2011.6.12 개정 및 승인
2012.6.3 개정 및 승인
2015.3.9 개정 및 승인
2015.4.10 개정 및 승인
2017.6.18 개정 및 승인
2018.6.3 개정 및 승인
2023. 6. 11 개정 및 승인
2025. 5. 24 개정 및 승인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설립명칭)
본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 58조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그 명칭은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The Korean Academy of Osseointegration, K.A.O.)라 칭한다.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도 및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2 조 (목적)
본회는 임플란트치의학에 관계되는 제반 의료 및 학문의 연구와 발전을 기하고 분열된 대한민국 임플란트 학계의 통합을 주도하며 더불어 국제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임플란트 치의학 및 학회 발전에 관한 사업 (연구, 발표, 강의 등의 학술대회, 집담회 및 연수회 개최 등과 같은 학술활동)
- 기관지(학회지 및 학술관련 저널)의 발간
- 협회 및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교류 및 협력 등 필요한 사업
-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권익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 3 장 회 원
제 4 조 (회원)
본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사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가입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준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치과의료 관계인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자.
- 명예회원 : 본회 또는 치과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자
제 5 조 (회원의 입회 및 자격)
- 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 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다.
- 회원의 자격취득일은 입회 승인된 이사회의 일자로 간주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 본회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며 본회 제사업 및 회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 회원으로서 치과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회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또는 불명예를 끼쳤을 경우,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권리)
-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본회의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 모든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각종 서책 및 제증명 등 회원으로서 모든 권익을 보장 받는다.
제 4 장 임 원 및 조 직
제 8 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부회장 8명 이내
- 상임이사 20명 이내
- 평이사 50명 이내
- 감사 2명
제 9 조 (임원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이사회의 의장으로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 그리고 고문단을 구성한다.
-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대리의 순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상임이사 : 이사회를 구성, 회무를 분담 운영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주요회무를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 학술, 편집, 재무, 정보통신, 섭외, 보험, 조직, 공보, 국제, 법제, 교육수련 업무를 각각 분담한다.
-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해야 하고, 회무 보고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평이사
-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회장은 평이사에게 특정부서업무의 협조 또는 특별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 감사 :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 한다.
제10조 (임원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회장, 감사 및 지부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후보는, 7년 이상 임원 경력이 있는 정회원으로서 평의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입후보할 수 있고, 평의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 1항의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학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의원회 의결로 회장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부회장, 이사,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부회장은 각 분과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고문, 명예회장)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 명예회장 : 직전회장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장의 대내외 활동을 돕는다.
- 고문은 명예회장을 제외한 전임 회장과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명예회장과 고문은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의 고문단을 구성하여 회장의 업무를 도우며 국내외 관련 행사 및 의전행사에 회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
본회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를 둔다.
- 총회 : 년 1회 정례 학술대회기간 중에 전체 회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회무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정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평의원회 :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또는 평의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 :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가 있으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 위원회 : 회장이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구성, 소집하며 특정사항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제14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한다.
-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성원으로 인정되나 의결권이 없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15조(평의원회 구성 및 의결)
평의원은 정회원으로서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평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하며, 전체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 고문, 명예회장은 당연직 평의원이다.
- 회장, 감사, 총무이사 및 지부장은 임기기간 중 당연직 평의원이다.
- 선출직 평의원은 정회원 20인의 추천을 받고 5년 이상 연속으로 회원을 유지한 정회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평의원회의 의결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부회장과 상임이사 중 6명을 선출직 평의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 평의원회 의장 및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과 평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최다득표로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이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평의원회는 필요시 윤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평의원회의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성원으로 인정되나 의결권이 없다.
제16조(평의원 임무 및 임기)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회무보고,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의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일반안건 심의
- 회장, 선출직 평의원, 감사, 지부장을 선출한다.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의장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한다.
- 평의원은 임기 중 평의원회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 불출석할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6 장 지 부
제 17 조 (지부)
- 본회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지부는 회칙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지부는 본회의 지도를 받아 재정 및 회무운영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 지부는 활동 상황을 이사회에 정기보고 하고 감사를 거친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18 조 (재정, 회계연도)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 19 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은 이사회로부터 상정된 회칙 개정안을 평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평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평의원회에서 의결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 개정한다.
제 20 조
본 회칙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 그 이전에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칙 개정 직전의 회칙(년 월 일)에 따른다.
제 2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본 회칙은 2008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09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2년도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5년도 3월 9일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5년도 4월 10일 임시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7년도 2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7년도 6월 3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18년도 6월 3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23년도 6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본 회칙은 2025년도 5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였음.
임플란트마스터제도
임플란트마스터제도 시행규정
제 1조 (목적)
임플란트마스터제도(이후 본제도)는 체계적인 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대한임플란트치의학회(이후 본학회) 회원의 치과임플란트 전문적 임상 지식 증진과 학문 발전 및 임상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위원회)
본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교육기획평가위원회(이후 위원회)가 관장한다.
제 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본제도에 관한 사항
- 본제도의 전형, 심사, 인정 및 등록
- 고시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자격 상실 심사
- 기타 본제도에 관한 학회 관련 사항
제 4조 (신청자격)
임플란트마스터가 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본인의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 본학회에 가입후 정회원으로서 3년 동안 회비납부 등의 회원의무
- 본학회의 학술대회를 연 1회 이상 및 본학회 주관, 관련 집담회 연 1회 이상 참석
- 본제도를 위한 필수보수교육 이수
- 위원회에서 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제 5조 (자격인정)
제 7조의 요건을 갖춘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전형료와 함께 위원회에 그 인정을 신청한다.
- 전형신청서
- 치과의사면허증(사본)
- 본학회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참가 증명서
- 필수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 임플란트 10 증례 제출
제 6조 (심사위원)
본제도의 심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촉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조 (경과규정)
본제도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한다.
- 이사회의 이사들은 모두 신청자격을 가지며 집담회 1회 참석, 임플란트 10 증례 제출, 평생회비 제출시 인정한다.
- 기타 경과조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칙에 정한다.
제 9조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본 학회 이사회에서 재적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임플란트마스터제도 시행 세칙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대한임플란트치의학회 본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위원)
- (구성) 위원회에서 우수회원 자격자 중 10인을 선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교체시 전 위원의 최소 1/2은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 (결원) 임기기간동안 결원시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 3조 (자격인정)
- 규정 제 4조의 자격을 갖추고 규정 제 5조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하며 위원회에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출석 심사위원 중 2/3 이상의 합격을 받은 자를 인정한다.
- 인정된 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 자격을 확정 받는다.
제 4조 (보수교육)
자격 유지를 위하여 본학회에서 인정하는 필수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의결로 자격 정지 될 수 있다.
-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제 5조 (자격 정지 및 상실)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
- 치과의사의 면허를 상실한 경우
- 본학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본인이 자격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 위원회에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 6조 (경과조치)
규정 제 8조에 따라 다음 각 항은 임플란트마스터로 인정된다.
- 기존 일반회원 중 시행 1년간은 신청자격을 가지며 집담회 1회참석, 학술대회 1회참석, 임플란트 10증례 제출, 평생회비 제출자
- 대한임플란트치의학회 이사
- 위원회에서 상기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조
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학회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제 8조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9조
본 세칙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제 10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임플란트마스터 지원자의 자격심사 및 보수교육에 대한 시행 세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본 학회 우수회원에 관한 자격심사 및 필수보수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
자격심사를 위해 선출된 심사위원들은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내에 신청자의 자격 심사와 서류 심사를 하여 합격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3조 (전형비)
자격심사 전형비는 10만원으로 한다.
제 4조 (평생회비)
일반회원 75만원, 공직의 50만원으로 한다.
제 5조 (수당지급)
심사 및 필수보수교육 실행에 관한 업무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 6조 (심사의 시행 및 공고)
- 심사는 매년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심사일시와 장소 및 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심사일 30일 전에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7조 (심사방법)
규정 제 4,5조에 의해 자격요건과 서류와 임상증례를 제출받아 심사위원들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한다.
제 8조 (증례제출)
지원자가 진료한 증례를 증례제출 서식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자가 진료한 10증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 증례는 진료기록부 복사본 및 치료 전 후의 방사선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심사의원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직접 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임플란트 수술만 시술하는 지원자는 보철 치과의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플란트 보철만 시술하는 지원자는 수술 치과의사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는 연구업적으로 증례제출을 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업적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 9조 (최종 합격 판정)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합격찬성을 받은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제 10조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는 고시시행 후 30일 이내에 학회장이 공고한다.
제 11조 (필수보수교육)
필수보수교육은 위원회가 주관하여 계획하고 학회장의 승인 하에 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단, 필요할 경우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제 12조 (필수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수보수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평생회비 납부자로 마에스트로 코스 통과자
- 위원회에서 면제를 결정한 자
제 13조 (기록관리)
위원회는 심사 및 필수보수교육에 관한 제반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14조
본 시행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시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5조
본 세칙의 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출석 과반수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6조
본 세칙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연구비 지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지원하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지급,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비 관리 및 운용)
- 연구비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연구과제 참여신청서를 작성한다. [별첨 1]
- 연구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한 연구비를 정확히 계상한다. [별첨 2]
- 연구비의 지급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집행한다.
- 연구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하며, 연구 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집행한다.
- 연구비는 학회에서 지급·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 연구비 사용 내역은 객관적 정산자료로 증빙하여야 한다.
- 연구비 지급 및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비는 연구과제 선정 후 일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 연구비 전액을 학회에서 연구책임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총 연구비 지급액은 당해 학회 연구비 지원 예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연구비 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연구비 사용은 연구책임자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항목별 계상기준에 따른 증빙자료와 영수증을 분류하여 과제 종료 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비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증빙서류 제출 시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좌이체), 거래명세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 세금계산서의 경우 내역서(견적서, 납품서, 업체사업자등록증)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연구 관련 회의에서 발생한 비용은 회의록을 제출한다. [별첨 3]
- 연구비 지급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책임연구자의 귀책 사유로 연구를 소정 기일 내에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연구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연구자가 연구 수행 중 사망하거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연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연구 진행 상황과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면제하거나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연구책임자의 의무)
-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보고서 및 연구비 집행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4, 5]
-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학회 관련 행사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 자료를 학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kao 연구비 지원 규정 및 연구비 지원 규정 관련 서식